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

작성일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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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장밋빛 희망으로 무턱대고 보낼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구 하나 하나를 꼼꼼히 따져 적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용증명만 보내면 일이 해결될 것처럼 믿어 버린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내용증명을 잘못 보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욱하는 심정으로 냉정을 잃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필자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 중에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잘못 보내 비교적 쉽게 승소한 경우가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보통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업의 성격도 있는 매우 복잡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위 5,000만 원의 성격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인지 아니면 권리금 혹은 투자금의 성격인지가 매우 애매한 사건이었다. 필자는 임대인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권리금이기 때문에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끝난 이상 임차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차인은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위 5,000만 원은 권리금이지만, 임대인이 잘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즉 임차인은 자신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권리금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파기의 책임이 있으니 돌려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계약이 임대인 잘못이 아닌 임차인의 잘못으로 끝났다고 판단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만약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책임이든 임대인의 책임이든 무조건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결국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임대인은 쉽게 승소하였다. 임차인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규모가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패소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내용증명 때문에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할 때 내용증명이 공갈죄의 중요한 증거가 된 적이 있었다. 피의자(채권자)는 고소인(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10가지 이상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으니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보복수단 중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결국 위 내용증명은 공갈죄의 증거가 되었고 결국 처벌받았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에 답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하고 싶은 말을 감정적으로 늘어놓아서는 곤란하다. 스스로 보낸 내용증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기도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한다면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향후 전개될 복잡한 분쟁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대한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적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냉철함’이다. 꼼꼼한 검토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면 차라리 보내지 않는 것이 낫다. 한번 내 뱉은 말은 번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현명한 내용증명 처리법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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