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 형사고소할 때 배워야 할 노하우

작성일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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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타인과의 분쟁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좋은 해결방법은 없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민사 소송의 제기와는 다르다.

 

타인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되도록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섣불리 고소를 하다가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소를 할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범죄 성립요건 보다는 상대방의 인성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조언을 받고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사기관도 열심히 수사하여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밝힐 수 있다. 고소장에 추상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첫째, 고소사실을 명확히 하자. 필자가 검사로 일할 당시 고소장을 보면 고소사실 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고소사실은 검사의 공소사실 및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면 검사나 판사가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심지어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조차도 도대체 무엇을 고소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검사나 경찰관이 피고소인의 범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밝혀주기를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그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

 

둘째, 가능하면 적용해야할 범죄를 특정하자. 필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함에도 배임죄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해자를 상담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사기로 다시 고소하라고 조언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검사나 경찰관은 나름대로 어떤 범죄를 적용할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고소사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소인을 위해 모든 범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에는 그 한 건의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셋째, 무고죄로 처벌당하지 않도록 고소하자.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억울함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든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고소를 “너 죽고 나 죽자” 혹은 “둘 중에 한명은 죽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무고로 다칠 수 있는 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은 자유롭게 만들 뿐이다.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필자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검사 혹은 판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현실과는 다르다. 이 허구의 세계에서는 검사나 판사들이 한 사건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검사나 판사는 수많은 사건 기록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 

 

영화에서처럼 검사가 살인범을 잡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서류를 넘기고 있다. 그들은 고소인을 위해 다른 사건을 쌓아두고 한 사건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들은 배당, 배당, 배당 그리고 결재, 결재, 결재 과정을 줄기차게 반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검사나 경찰관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고소를 하는 것이 좋다. 신중하게 고소여부를 결정하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철저하게 분석하여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들은 “수사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수사를 하다보면 시시각각으로 수사상황이 변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철저히 고소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대한 명확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를 받아야 검사나 경찰관들의 수사방향이 고소인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수사는 생물이므로 고소를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 형사고소 시 명확한 고소방법에 관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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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약력]

전 검사, 현 변호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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