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성일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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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노무 관리에 대한 개념과 접근법을 완전 바꿨습니다.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제로 변경하였으며 652명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문감독관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이고도 엄격한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일자리 및 소득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고 인적 자원을 미래 대비 핵심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직원은 관련 정보와 사례를 쉽게 접하고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노무 관련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의 노무 관리에는 채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차별, 임금, 퇴직금, 성희롱,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서류 보존, 노사협의회, 해고 등 대분류에 속한 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 취업규칙, 소정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출산·휴일·휴가,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별, 임금지급방법,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해고 금지 등 수많은 노동법 관련 조항과 내용에 따라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환경에 맞는 노무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 계약서 2부 작성을 정확히 지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이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임금대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 중에는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과 각종 수당,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등의 항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과 직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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