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가지급금 정리법

작성일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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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결산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C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 기업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면 기업자금을 임의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와 사례비 명목의 증빙불가 항목의 지출이 많아져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Z기업의 신 대표는 2006년 창업한 후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신 대표는 회사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회계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회계기장을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15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쌓여있었음에도 세무대리인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매년 6,900만원의 가지급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만일 일정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세법상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신 대표의 세무대리인이 이 방법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 대표의 소득을 높여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회계상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공사업 입찰, 금융권의 자금조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금액만큼 비용처리가 불가능해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했다면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금은 결국 대표의 소득이 되므로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액이기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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