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할 때 가장 위험하다

작성일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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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존폐위기를 결정지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관련 이슈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 입증가능여부, 차명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언제든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2017년 5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합산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기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식 양도와 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적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액면가 또는 주식의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 및 증여를 한다면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기에 주식 양도 및 증여 방법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주식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등의 생각지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안전한 방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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