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한 순간 정리해야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작성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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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란 실제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기업에 가수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대표이사가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빌린 자금이기에 법인은 대표자에게 대여액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며 법인 장부에 10억 원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가수금은 세금 문제 외에도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원인입니다. 이에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일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으로 인해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한 금액으로 간주하며 실무적으로 경비지출 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없어 일시적인 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가지급금은 법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즉,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오랜 기간 누적되고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을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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