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로 4차 산업혁명 대비하기

작성일 : 2020-11-26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며 정부는 네트워크와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산업 간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일자리와 사업 분야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조달능력과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에게는 업무상 동기부여와 발명욕구를 높일 뿐 아니라 기업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발명을 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직원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발명된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한 만큼 자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업 내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쉬운 도입방법과 달리 발명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은 까다롭게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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