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작성일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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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주식 등의 규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치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거나 배당 시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례를 제외하고도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면 막대한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발각되면 수십 억원은 우스울 정도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할 목적 없이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는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게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몇 가지 증빙서류와 소명자료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흑심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가족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가업 승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에 가업 승계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했다가 추후 적발 시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한 추징이 있기에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불확실하다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을 취소당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피해는 커지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관련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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