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세” 바로 알기

작성일 : 2020-12-11

    기획재정부가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고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소득세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적용대상은 특수 관계자와의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배당간주금액)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 법인을 규정한다고 한다. 법안이 12월 말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경 시행령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추정된다.


    ① 도입 방안

    □ (적용대상) 최대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식)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배당간주금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산항목(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 - 차감항목(이월결손금·법인세·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ㅇ (적정 유보소득) ①, ② 중 큰 금액
    ①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② 자기자본 × 10%


    □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ㅇ 배당간주금액에 대해 실제 배당받기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차감

    ② 도입 배경

    □ 법인 전환·설립 후 유보 등을 통해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 증가

    ㅇ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2020년 10월 29일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안)이 공개되었다.


    < 시행령 개정사항(안) >

    - (유보소득 제외 항목) ①이자·배당소득, ②임대료, ③사용료 및 ④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 50 미만) 법인, 즉 “적극적 사업법인”이,
    ○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①투자 · ②부채상환 · ③고용 · ④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제외

    - (적용제외 대상)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다른 법령에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법인이 합리적인 적극적 사업 활동 없이 과다하게 유보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의 비상장기업이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설정한 것은 법 개정의 취지보다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이들 법인의 업종이 어떠한 업종인지 정부는 파악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세금 회피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을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모든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주주와 특수 관계자의 지분 80% 이상이라는 대전제로 인해서 가족회사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대다수의 기업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가운데 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소동적 사업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회피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기업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그 외연을 확대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원 확보를 위한 대상 확대도 어느 정도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며 사업 확대를 위하여 투자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가족 주주의 지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대상을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료가 소득의 50% 이상인 “수동적 사업법인”을 대전제하고 그 가운데 대주주 지분이 80% 이상이며 초과유보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맞을 것이다.

    벤처 등은 제외시킨다고는 하나 굳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①투자 · ②부채상환 · ③고용 · ④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법인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법인격을 무시하는 과세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왜 법인인데 개인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논리로 세율과 세액을 맞추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납부”라는 것을 들어 법인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제 와서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이라니 무엇인가 억지스러운 감이 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불투명한 세원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여 투명한 세원 관리를 도모하고 그 대가로 저렴하고 낮은 세율의 혜택과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법인전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인이 되어도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누가 법인을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개인 유사법인 이어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용어만 다를 뿐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곧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개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형평성을 무시하는 과세

    법인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커 현금보유액이 많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현금보유는 적고 장부상 이익만 큰 기업도 있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금액은 같으나 실질은 다른 경우이다.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초과유보소득이 되는 것과 배당 할 수 있는데 배당하지 않아서 초과유보소득이 된 것에 대한 과세의 영향은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할 것이다.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각 개별 법인의 환경과 상황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객관적 적정 유보 소득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기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업종의 특성으로 유보율이 높으며, 용역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타 업종에 비해 적어 상대적으로 개인 유사법인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재고자산을 필요에 따라 많이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철강업과 도매업 등도 유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명분을 삼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형평성”이 될 수 있다.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와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초과유보 간주 배당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배당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추후 배당 시 차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실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이 아닌 발목 잡는 과세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정 유보소득) ①, ② 중 큰 금액
    ①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② 자기자본 × 10%


    2020년 7월 22일 기회재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할 때 적정 유보소득을 계산을 위해 ①, ② 중 큰 금액에서 ②는 자기자본이 아니고 자본금이었다. 그런데 이 문구가 2020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되었다.

    자기자본이 되면서 기업 간 과세 격차가 커졌다.
    누적잉여금이 큰 중대형 법인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자기자본이 적은 신생기업 등 중소기업은 다른 처지가 되었다.
    특히나 신생기업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성장기에 있어 수익이 커지는 만큼 과세도 커지는 불합리한 프레임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신설된 1인 법인 甲은 자본금이 1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배당간주금액은 3억-(Max (3억×50% , [(1+3억)×10%])) = 1.5억×100%가 된다.
    반면,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 왔고 대주주지분이 100인 법인 乙은 자본금이 1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0억이고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억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乙의 배당간주금액은 10억-(Max (20억×50% , [(1+20억+200억)×10%]))
    = 10억-12.1억×100%가 된다.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서는 예와 다르게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신생기업을 비롯한 성장기 법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정리하여 보면,
    개인 유사 법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소득원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료가 소득의 50% 이상인 “수동적 사업법인”을 대전제하고 그 가운데 대주주 지분이 80% 이상이며 초과유보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과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최초 개정안 문구대로 자기자본이 아닌 “자본금의 10%”로 정의해서 유보소득이 자본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분구조가 가족지분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투자유치의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고 대다수 기업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유보 소득은 배당만의 목적이 아니고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확대와 유지 및 위험의 대비 등을 위한 목적이며 현금성 유보가 아니면 배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모든 기업에서는 유보소득세 등 회사 미처분잉여금 등 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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