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 가속화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작성일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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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많은 기업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비용을 낮추고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R&D 비용에 투자해야 할지,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R&D 활동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981년에 시작된 제도로 각종 조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자금 지원이나 연구원 병역특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K 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하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자연어 처리를 위한 텍스트 분석 솔루션 개발 등 핵심기술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기술이전을 통한 고도화 등 기술 선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L 사는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해 일본 소재가 독점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부설 연구소로 선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으며, 친환경 포장 및 차세대 첨단재료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R&D에 뜻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에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면적의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사후관리 속에서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연구 개발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고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 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업 상황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연구개발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소, 전담부서 모두 협회의 불시 검문을 고려해 연구원의 학위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2대 보험 납부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직원 이동이 빈번하고 사정에 따라 상황이 자주 바뀌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의 사후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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