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산과 대표이사의 자산의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

작성일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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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 사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기술개발 자금과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 자금을 기업에 대여했다. 개인 자산 대부분을 회사에 투자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회삿돈을 사용하기도 했다. 강 대표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법인은 자금 관리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강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가수금으로, 회사에서 빌린 돈은 가지급금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된 것이다.

가수금은 대표의 개인 자산을 기업에 대여한 것이며, 가지급금은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이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상반된 발생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관리를 하지 못한 기업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대표는 가수금이 자신의 기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므로 문제 사항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 또는 주주의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처럼 활용하며 세금 부담 등 세법상 큰 규제가 없으므로 가수금을 처리하는 데 소극적이다. 하지만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누락 등 탈세 목적으로 간주되어 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기업에 대표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대표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된다면,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과도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관리지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항목들은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활발한 사업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4.6%의 인정이자를 매년 발생시키고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인상된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가지급금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처리해야 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확대나 운영에 따른 자금 조달 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할 수 있고 나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했다면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금은 대표의 소득이기에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수금도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라면, 현금 상환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가수금 규모가 크다면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동시에 정리하려면, 더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업 상황과 가수금,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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