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작성일 : 2023-08-14

기사 공유하기

중소기업은 재무안정성과 자금력이 쉽게 무너진다.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점수도 쉽게 하락한다. 지금의 경영 환경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취약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더해진 복합경제위기 상황인 탓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낮추고, 전국 5곳에 설치된 위기지원센터를 12곳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처리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 신용을 끌어올려야 한다.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직원이나 교수·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되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기업 자격을 얻는다면 사업 확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기업부설연구소도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해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면 중소기업의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원 정책은 기업의 절차와 요건,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30731000025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