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9-01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3-09-05
제목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
첨부파일

제2023-46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_0944.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4148&parentSeq=10441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