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제2021-158호 신청기간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1-03-09
제목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정 통합공고
첨부파일

2021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및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공고(수정)_1646.hwp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25077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제2020-600호, '20.12.21.)와 관련하여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명: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 중재사업
  - 변경사항: 분쟁지원에 따른 법률대리인 선임비 지원금액 수정
                 (기존: 최대 500만원 이내 → 수정: 최대 10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