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12-15 ~
담당부처/부서 환경부 등록일 2023-12-22
제목 2024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

(붙임) 공고문 및 신청양식_1706.zip

(첨부1) 2024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_1706.pdf

원문보기 환경부
https://www.keco.or.kr/web/lay1/bbs/S1T17C108/A/18/view.do?article_seq=78694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4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