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1-12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4-01-12
제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첨부파일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1)_1440.pdf

(붙임)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공고_1440.pdf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7335&parentSeq=1047335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70% 지원 
-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시 소요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