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4-01 ~
담당부처/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4-04-12
제목 [경기] 2024년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
첨부파일

2024-831_(붙임1)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안)_1054.pdf

2024-831_(붙임2)착한기업 인증 신청서식_1054.zip

원문보기 경기도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16499138&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정경영, 사회공헌, 지역사회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도내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3년 이상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신규인증) 경기도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재인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서 및 현판수여, 착한기업 상표사용권, 인센티브 지원금 등 혜택 지원
- 기업 맞춤형 과제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지원금(최대 2,000만원) 지급(※신규인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