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제2022-002호 신청기간 2022-01-07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2-01-03
제목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정)
첨부파일

(첨부)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품목서(중소벤처기업부)-논문_특허_실증건수_축소_1535.pdf

★(공고)_2022년도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수정)_1535.hwp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0994&parentSeq=1030994

개정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1. 대면평가 지표 중 “일자리평가 고용친화도” 항목 삭제에 따른 일자리 평가기준 및 별표 1, 2 삭제
2. 1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연구장비·시설 구입계획서 제출 폐지
3. 용어 수정 등 : 민간부담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이 외에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첨부)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품목서” 내 최종연구개발성과물 항목에서 논문건수, 등록특허건수, 실증·현장시험 건수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