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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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신청기간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19-05-31
제목 2019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공 포상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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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203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233호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2019년도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유공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포상분야 (7개 분야)
  ①자발적 상생협력 유공(개인·단체),
  ②상생결제제도(개인·단체),  
  ③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단체),  
  ④협력이익공유 우수기업(단체),
  ⑤성과공유 우수기업(단체),
  ⑥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개인),
  ⑦동반성장 FTA활용 특별유공(개인·단체)

□ 신청기간 : '19.5.23(목) ~ '19.6.2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방문접수(원본)
 ㅇ (온라인) 동반성장주간 홈페이지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신청
   - 동반성장주간 홈페이지(https://award.win-win.or.kr)에서 신청
   - 포상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
 ㅇ (우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동반성장위원회 위원회운영부 (우: 08379)

※ 자세한 사항은 포상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