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8-23 ~
담당부처/부서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3-09-01
제목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첨부파일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_0956.hwp

원문보기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801060&pageIndex=1&searchDivCd=&bbs_id=9&searchField=3&searchText=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정보 제공과 함께 대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12.31. 이전인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3년간 선정,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지원